과기정통부, 올해 첫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임시허가·실증특례·적극행정 등 8건 상정

방송/통신입력 :2020/03/12 11:21    수정: 2020/03/12 11:56

올해 첫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자리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휴이노 사옥에서 ‘제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휴이노는 제1호 ICT 규제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회사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선보였다.

최기영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인 휴이노의 사업 개시를 맞이해 심의와 함께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휴이노 사옥을 직접 찾았다.

8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이다. 임시허가 2건, 실증특례 2건과 함께 적극행정 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우선 임시허가 안건으로 KT 컨소시엄이 신청한 '민간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는 금융회사, 공제회 등의 민간기관에서 우편을 통한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플라스틱 카드 기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증특례 신청 안건은 로이쿠의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와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다.

각각 관광택시를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움직이면서도 정액운임제로 이용하고, 전파기반 센서로 생체신호를 감지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다.

적극행정 안건으로는 LG전자가 두 건을 신청해 눈길을 끈다.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는 심혈관질환자 대상으로 부정맥 데이터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병원 임상코디네이터가 내원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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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LG전자와 에임메드가 신청한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는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디바이스 별로 수집된 건강정보를 비의료기관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나우버스키의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업이 간단한 신분확인으로 주류를 수령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