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요금 감면 추진

일부 우려 제기도...과기정통부 "행정·재정 부담 완화 방안 검토"

방송/통신입력 :2020/03/11 17:33    수정: 2020/03/11 21:02

IPTV·케이블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안에 화답한 결과다.

다만 요금감면 대상과 감면율 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야 하는 과기정통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송요금 감면 방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개별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는 코로나19 피해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격리된 확진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요금의 일시적 감면이 필요하다는 뜻에는 모두 공감했다. 그러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우려를 내비쳤다.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코로나19 피해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격리된 확진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요금의 일시적 감면이 필요하다는 뜻에는 모두 공감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유료방송 업계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초안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사업자가 이를 토대로 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사업자는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는지 따지는 등 행정적인 절차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청을 받고, 시청자가 실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적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규모가 작은 개별 SO의 경우, 대형 IPTV 사업자에 비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요금 감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사업자별로 다르게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전국에서 사업하는 IPTV와 위성방송, 권역별로 나뉘어 사업하는 케이블TV 등으로 구분된다.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개별 SO 입장에서는 상이한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괄된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감면율 등을 확정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권역에서 사업하는 SO가 다른 지역 SO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사업자별로 부담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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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기정통부는 개별 사업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사업자의 부수적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요금감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3의 공공기관이 피해 지역을 결정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는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요금감면 대상을 확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권역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별로 재정적 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마다 각기 다른 감면율이나 감면액을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