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한달 남았는데...국회 계류 중인 게임관련법

게임법개정안 26건이 소관위 접수 상태

디지털경제입력 :2020/03/11 11:37    수정: 2020/03/11 11:47

오는 4월 15일 진행되는 21대 총선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20대 국회에는 총 40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6건이 공포됐고 8건이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공포된 게임법개정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법프로그램 처벌법과 대리게임 금지법 등이 있다.

하지만 게임업계과 관심을 갖고 있는 굵직한 법안은 모두 소관위 접수 상태에 머물고 있다. ▲셧다운제 폐지법 ▲확률형아이템 규제법 ▲게임 광고 사전 심의법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진=국회의사중계)

이들 법안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후 가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 종료된다는 점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향후 일정이 미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계류 중인 국회 계류 중인 게임법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 하고 20대 국회와 함께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2월 임시국회에서 게임법개정안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극복 방안과 민생법안 등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가 산재한 탓이다. 실제로 지난 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대정부질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으며 게임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상반기 중에 게임법을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부터 연구진을 발주해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관련 내용을 지난 2월 18일 진행된 대토론회에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명칭을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했다. 또한 게임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게임산업협의체 구성과 한국게임진흥원 신설에 대한 근거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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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명칭은 게임위원회로 변경하고 더욱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며 확률형아이템 확률 표기 의무 보완과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도 마련했다.

당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법전면개정안 계획에 대해 "20대 국회에 발의된 내용을 많이 담아냈다"라고 평하면서도 "96개 항목 중 86개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 많다. 더욱 많은 관계부처와 협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