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김현미 장관에 타다금지법 폐기 재차 호소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거대한 카르텔 법안" 비판

인터넷입력 :2020/03/06 17:32    수정: 2020/03/06 17:34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재고를 재차 호소했다.

김성준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김현미 장관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그는 "김 장관이 금지법이 아니고 총량제로 열어주시겠다고 했다. 업체들 뜻을 반영하겠다고 하셨다"면서 "우선 금지시키는데 고(Go)는 있을 수 없고 스톱(Stop)뿐이며, 모두가 거리로 내몰릴 위기"란 말로 비판의 뜻을 표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타다는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법 시행 전까지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성준 차차 대표.

김 대표의 호소문은 이 발언에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타 업체 7곳은 택시면허 기반 플랫폼이므로 경쟁사를 죽이는 법 통과에 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업계 기득권에 더해 23만대 2천600만명의 플랫폼기업인 카카오의 기득권을 법으로 만들어주는 거대한 카르텔 법안"이라며 "이에 도전할 곳은 우버뿐이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혁신겅제 기반을 다지는 국가의 미래에 엄중한 법안"이라면서 "철회해 주시고 현장 토론 후 규제해도 늦지 않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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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현장에서 여객운수법을 끼고 운송사업을 하며 모빌리티 플랫폼을 학습한 18년 된 창업자의 간곡한 희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6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당초 6일 오후 4시로 예정됐으나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오후 9시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