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언론보도, 공포·혐오 조장 자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감영병 보도 개선 방안' 보고서

방송/통신입력 :2020/03/06 16:16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갈등과 지역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4일 내놓은 ‘감염병 보도 규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감염병 대응에서 언론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국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 의존해 정보를 습득하는데 지나치게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가 꼽은 감염병 보도의 문제점으로 ▲지나친 속보 경쟁으로 인한 부정확한 보도 ▲공포를 조장하는 자극적인 보도 ▲불필요한 피해자 신원 노출 및 혐오 확산 등을 꼽았다.

예컨대 지속적인 팩트체크와 교차검증이 필요하지만 특정 전문가의 개인적 견해나 통계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추측하거나 과장하는 보도도 삼가야 할 부분이다.

특히 혐오 확산이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서 국내에서도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감염병 자체에 대한 경계는 철저히 해야 하지만 특정 집단 전체를 공포시하고 혐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낙인화의 우려가 있다”며 “언론보도가 혐오표현으로 혐어를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병 보도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의 자율적으로 보도 행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방송심의 규정에서 감염병 재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고려할 대상이다. 현재 재난방송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민방위사태 등으로 나뉘어 있다.

감염병도 재난 유형으로 포함돼 있지만 특수한 재난인 점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상 재난을 별도로 명시한 것처럼 감염병도 별도 조항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감염병에 대한 언론 보도로 공포나 혐오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조항으로 방송심의를 강화할 수도 있다. 현재 심의 규정에서 성폭력, 성희롱, 범죄사건 보도에 준하는 식이다.

심의규정 개정과 별도로 정부에서도 이같은 감염병 보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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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언론 역할과 재난방송 보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언론이 정확한 정보 전달과 팩트체크 강화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요한 주체로서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를 통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