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인터넷전문은행 개정법, 케이뱅크 특혜법"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 나설 것

금융입력 :2020/03/05 09:03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케이뱅크의 특혜법안이자 재벌의 은행 소유를 위해 빗장을 풀어주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5일 추혜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견해를 이 같이 적었다.

추 의원은 "재작년에 은산분리 원칙을 무너트리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더니, 불과 1년 반 만에 금융사가 재벌기업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더 활짝 열어줘 유감"이라며 "정부·여당이 금융건전성을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더욱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 배를 불리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하거나 협력 업체를 착취하고 갑질을 한 기업에 국민들 돈을 맡기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리도 궁색하다"면서 "금융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돼 이는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니 범법 전력이 있어도 봐주자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케이뱅크 특혜라고도 부연했다. 추 의원은 "대주주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케이뱅크를 구제하려는 특혜법안"이라며 "재벌의 은행 소유를 위해 빗장을 풀어주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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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본회의서 반대토론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의당 의석 수로는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