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금융위 '망분리 예외허용 조치' 환영한다"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시의성 있는 조치"

인터넷입력 :2020/03/02 16:01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해 '망분리 예외허용' 조치를 취하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금융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 망분리 예외를 허용해 기업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는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망 분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망분리 규제는 해킹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일반 임직원에게까지 확대해 재택근무 시 원격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기협 로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011년 농협 등 금융권의 전산망 마비사태 이후 도입된 물리적 망분리 정책은 인터넷 인프라 사용을 기본적으로 예정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핀테크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업자의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한 결과, 담당자별로 두 대 이상의 사무기기를 사용하게 됐으며 최신 IT기술과 오픈소스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서비스 개발환경에 부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모바일 이용환경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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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망분리 예외허용 조치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시의성 있는 조치"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해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망 분리 정책 개선과 합리적 변화는 기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회사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사안으로, 여러 단체와 기업이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번 조치 역시 한시적이라는 점이 아쉽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망 분리 정책이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일보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