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융자 접수 시작

산지태양광은 제외…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

디지털경제입력 :2020/02/27 12:04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부터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대비 250억원이 늘어난 2천620억원 규모다. 접수는 자금 소진 시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다.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태양광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는 대표사업이다.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에서 '임야'지목을 농촌형태양광 발전 융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지태양광의 안전성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키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의 일환이다.

다만, 임야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농업인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올해까지 융자를 실시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도 도입된다. 지난 달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에 따라 태양광은 17.5% 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 이용 효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조합 등 농업인 공동형태 태양광 사업 융자지원도 확대된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해 조합당 1천500킬로와트(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태양광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도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건출물 융자지원도 확대된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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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자 당 500kW까지(조합 1천500kW) 최고 융자율(최대 90%)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자금신청 구비서류 중 신규기업은 '공장등록증'을 '공장신설승인서'로 대체해 융자가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