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재허가 두달만에 폐업?”…방통위, 후속조치 검토

청취권 보호 필요...방송시설 매각 금지 검토

방송/통신입력 :2020/02/26 15:19    수정: 2020/02/26 16:19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사업 재허가 승인을 받은지 두 달 만에 자진 폐업을 결정한 경기방송을 두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표철수 방통위원은 26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심사에서) 방통위가 부여한 조건 일부를 이행해 경기방송이 경영을 정상화하길 기대했는데 최근 이사회에서 경영상 어려움, 노사 갈등을 이유로 방송사업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상파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처음으로 청취자 권익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허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표철수 위원은 경기방송의 결정에 따라 여러 조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방송사업을 폐지해 관련 부동산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땅값이 올라 이익이라며 재일교포 오너에게 설득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다”며 “경영이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껏 충실하게 흑자를 냈는데 노조가 경영진을 괴롭히니 사업을 접자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말 재허가 심사에서도 시청권 보호와 고용 문제를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내렸는데 시쳇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폐업을 결정할 수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욱 위원은 “시청권 보호와 고용 대책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방송법에서 폐업을 원하는 사업자에 시청자 보호를 위해 방송유지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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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정에 이어 주주총회에서 경기방송 경영진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방송 중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방송의 폐업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공공 자원인 주파수도 한동안 쓸모없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

한상혁 위원장은 “청취권 보호를 위해 방송시설 매각 금지나 다른 사업자에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문제로 당장 방송을 중단하면 새로운 사업자 선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취자 권리 침해는 자명하다”며 “경영진이 방송사업을 영리 추구 목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