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혁신제품 인정받으면 수의 계약 가능"

6월 선정...중기부 R&D 지원 받아 5년내 개발한 제품이 대상

중기/벤처입력 :2020/02/25 14:40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제품 중 혁신성을 인정 받은 제품은 앞으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25일 중기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이달 26일부터 오는 4월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개발된 혁신 제품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다.

중기부 R&D 지원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한 조달이 가능하다. 이의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26조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그동안 기재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 이달 13일부터 시행했다.

평가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선정된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중기부는 올해 상, 하반기 각 1차례씩 '혁신제품'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상반기 접수는 4월 8일까지다. 하반기 공고는 7월에 낼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기부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접수 마감일 기준 5년내 개발 완료(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 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 선정한다.

중기부는 공공조달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참여시켜 공공조달 적합성이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제품을 등록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기업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 구매의뢰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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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정된 혁신제품이 구매로 연결되는 것을 돕기 위해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담당자와 공공구매 조달담당자간 피칭데이 행사를 오는 8월 예정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부대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우수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공공시장에 진입하고, 공공시장이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