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소비자 오인케한 공영홈쇼핑에 '경고' 의결

방송/통신입력 :2020/02/24 18: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흑돼지 뒷다릿살을 판매하면서 삼겹살 등의 부위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케 한 공영홈쇼핑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이날 방심위는 제주 흑돼지 모둠세트 4kg을 판매하는 방송에서 방송 전반에 '흑돼지/국내산(제주도)' 자막만 표시하고 판매 상품 부위를 고지하지 않은 공영홈쇼핑에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1월 26일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상품의 부위가 '뒷다릿살'이라는 정보는 전혀 고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품에 대해 쇼호스트가 시중의 삼겹살과 가격을 비교해 설명하는 등 고급 부위의 돼지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상품의 재료, 가격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쇼호스트는 "삼겹살이 만약에 1만5천원이면 1인분에 국내산, 2인분이면 3만원이죠. 저희는 200g 기준으로 20인분 챙겨드리는데 2만9천900원. 이거는요 고객님, 가격이 좋은 수준이 아니라 약간 시장파괴 개념으로 나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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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 열린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공영홈쇼핑 측은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방심위원들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고기 부위가 삼겹살인 것 처럼 여겨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따라 '경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