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민원인 편의 향상

디지털경제입력 :2020/02/19 17:42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등 신고기한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또 변경처리 기한을 3일로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게임물 관련 사업 양도·상속 및 지위 승계 시 관할 지자체가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허가증 등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해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법제처의 법령 개선 의견을 반영해 양수인이 지위승계를 신고하기 위해 양도인과 함께 지자체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양도인이 별도로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이와 함께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처분을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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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으로 영업자가 폐업신고 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신고서에 관련 안내 문구를 추가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개선조치 이행 결과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