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할인 일몰 논란…한전 "탈원전과 무관"

7월부터 할인율 50%→30%…"제도 '폐지' 아닌 '소멸'"

디지털경제입력 :2020/02/18 16:46    수정: 2020/02/19 14:56

전기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기차 충전료 할인제도 일몰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오는 7월부터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사실상 '제도 폐지'이며, 친환경차 활성화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탈(脫)원전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한국전력공사가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충전료 할인을 해줄 수 없게 됐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개정 전기차 충전전력 특례할인 제도'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전기차 충전할인율이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된다. 이후 내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할인율을 10%로 더 낮추고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율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한전)

■ 하반기부터 할인율 축소…전기차 이용자들 '울상'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전기차 충전료 특례할인은 전기차 이용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고, 이후 2년여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례할인'이기 때문에 시행 기간이 정해져있고,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하반기부터 시행될 충전료 할인율 축소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국내 전기차 커뮤니티 이용자 A씨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해 내연기관차에 비해 구매비용이 비싼 전기차를 이용하면서도 충전료 할인을 조만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니 배신감이 느껴진다"며 "할인 축소는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해도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7월부터 전기차 충전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자료=한국전력공사)

주무기관인 한전은 특례할인제도 일몰을 두고 '폐지'라고 일컫는 것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미 한 차례 제도 시행 기간을 연장한 전례가 있고, 전기차 초기시장 활성화에 충분히 보탬이 됐다는 주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특례할인은 일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며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효과가 소멸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와 효과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 충전전력 특례할인은 당초 지난해 12월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기간연장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국내 전기차 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할인특례는 '전기차 초기시장 형성'이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 본사.

■ 결국 '脫원전' 때문?…한전 "재무여건과 상관없다"

한편으로는 한전이 악화일로를 걷는 재무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충전료 특례할인 제도를 서둘러 없애려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8년 2천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6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영업적자도 이 보다 더 많은 3천400억원대로 추정된다. 원전 가동을 줄이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비가 상승한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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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전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탈원전 등 당사의 재무여건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전 관계자는 "할인제도가 최종 일몰되는 2022년 하반기에도 정상 전기요금으로 정상화 되는 것일 뿐, 충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전기차 보급지원 정책은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이 아닌 차량구매 보조금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