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고양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차도 주차하세요?

[조재환의 EV세상] 지자체 조례 따라 법 적용 예외 발생

카테크입력 :2020/02/18 10:28

지자체의 별도 조례 때문에 순수 전기차의 기본 권리인 ‘충전’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1년 넘게 운영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의 존재 이유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스타필드다. 스타필드 고양점은 친환경차 관련 지자체 조례가 생기기 전 건축됐다는 이유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단속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라면 스타필드 고양점을 찾은 가솔린·디젤 차량 차주들도 주차구역이 부족할 땐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자는 지난해 10월 15일에 이어, 이달 12일 스타필드 고양 지하주차장 내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소 내 위반 사례를 찾아내 모바일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했다. 기자가 이곳에서 위반 사례를 발견해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한 것만 두 번째다.

이번에 위반사례로 포착된 흰색 아반떼 차량은 ‘EV 전기자동차’ 문구와 초록색 바탕으로 채워진 충전 공간에 주차됐다. 차량 위쪽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주차공간입니다. 전기차량 외 일반차량 주차금지’라고 적혀있지만, 해당 차량의 차주는 이를 무시했다.

경기도 고양시는 신고 후 6일만에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공식 답변을 내놨다. 우선 스타필드 고양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고 때 받았던 답변과 유사한 내용이다. 관련내용은 지난해 10월 23일자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눈감아준 고양시’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지난 12일 지디넷코리아가 직접 촬영한 경기도 스타필드 고양 쇼핑몰 내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위반 사례. 흰색 아반떼가 전기차 충전소 내 주차된 상태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고양시는 두 번째 신고 답변에서 경기도가 별도로 내놓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언급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지난 2017년 6월 13일 생겼는데, 해당 조례 이후 건축 허가된 시설 내 완전 공용 급속충전기 시설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며 “스타필드 고양 내 충전 시설은 조례 이전에 설치된 곳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는 각 지자체별 조례 날짜 기준에 따라 법 적용이 안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심지어 고양시는 시내 전기차 이용자들이나 홈페이지에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예외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차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해당 쇼핑몰에 방문하는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 불편이 앞으로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도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일부 전기차 급속충전시설도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충전기가 100개 미만의 주차면이 갖춰진 주차장 내 세워지면, 충전방해금지법 예외며 불법 사례가 적발돼도 지자체가 예외 조항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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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한 건의사항을 지자체 등 여러 목소리를 통해 듣고 있다”면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시행 초기에는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가 급상승하고 있는만큼 올해 내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는 구체적인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개정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개정 추진이 길어질수록, 일반 차량과 전기차 오너들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