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임시국회에 스타트업 4대 입법과제 제안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 부여·대기업과 상생 협력 강화 내용 포함

인터넷입력 :2020/02/13 15:02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총선 전 마지막 회기가 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스타트업 관련 4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코스포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산자위 계류)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행안위 계류)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강화(법사위 계류)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산자위 계류) 관련 법이 통과될 것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일선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 희석 문제를 겪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코스포는 신생 기업 창업자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경우 단기 수익에 매몰되기보다 더 큰 투자 전망을 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이다. 코스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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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강화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을 기반으로 한다.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협약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로부터 스타트업을 보호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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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구매·조달 과정에 결합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공공 구매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스포는 "위 4가지 법안이 본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이 상당히 지체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