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 39건…가시적 성과 잇따라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국내 372대 판매…매출 50% 껑충

디지털경제입력 :2020/01/29 13:35

# 지난해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알에스케어서비스는 전동보조키트를 시장에 출시한 이후 국내에 372대를 판매해 약 12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렸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수입되던 제품을 일부 대체한데 이어 일본에 20여대를 수출했고 미국·호주 등 바이어와도 협의를 하고 있다.

# 산업부가 지난해 4월 2곳에 이어 10월 4곳을 추가 승인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6곳은 매장당 하루 평균 30~50만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영업 종료 시간인 밤 8시 이후에도 커피 등 음료와 각종 간식을 판매할 수 있는 공유주방은 애초 예상보다 2~3배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29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알에스케어서비스에서 수동휠체어를 직접 타고 전동보조키트를 작동하고 있다.

정부가 전격 도입한 샌드박스가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신기술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딛게 하는 돌파구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는 총 195건이다. 금융위원회가 77건으로 가장 많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0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39건이다.

이 가운데 산업부는 에너지·의료·식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39건을 승인,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소비자 선택형 전기요금 도입 등 산업부 대표 정책과 연계해 산업 혁신을 이끄는 과제도 창출했다.

또 안전기준, 시행령 제·개정 등을 통해 도심 수소 충전소(국회 충전소 설치 완료), 통신케이블 스마트조명, 건설기계교육 VR 시뮬레이터는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라떼아트 3D 프린터, 수제맥주제조기 등 2건은 규제개선 완료를 앞두고 있다. 라떼아트 3D 프린터는 지난해 9월 출시해 국내에서 30대 판매실적을 보였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9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과 연계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맨 오른쪽)이 29일 장애인의 수동 휠체어 전동보조장치를 생산하는 규제 샌드박스 현장인 알에스케어서비스에서 ‘규제 샌드박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작년이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도약기가 되도록 과제발굴을 강화하고 사후지원과 제도화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제발굴은 개별기업이 산업부에 신청하는 바텀업 방식과 함께 산업부가 중요과제를 업체 등과 협의해 공동 발굴하는 톱다운 방식, 대한상의에 신설한 민간접수 기구 등 ‘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를 통해 혁신 사례 창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톱다운 방식은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의료, 모빌리티,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 핵심 규제를 집중 발굴해서 해소함으로써 샌드박스-산업정책 간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신기술이 해묵은 규제로 막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알에스케어서비스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규제 샌드박스’가 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사후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 법령 미정비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밀착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정비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기술·인증 기준 개발과 제품 성능·안정성 개선 예산으로 확보한 42억6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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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앞으로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수리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교수와 로펌,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규제개선(안)을 작성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의결 후 규제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