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의 EV세상]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 아닙니다”

충전기 연결 없이 장기주차한 테슬라 모델 S 차량 포착

카테크입력 :2020/01/27 09:22

지디넷코리아는 지난 25일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 쇼핑몰 지상 4층 주차장에 마련된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소에서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한 모델 S 차량의 모습을 포착했다.

해당 차량은 약 30분 이상이 지나도 다른 곳에 이동주차하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따르면, 순수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이 지나도 해당 구역에 주차되면, 해당 전기차 오너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테슬라 슈퍼차저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적용받는 충전기로 표기되지 않았다. 해당 법을 공표한 산업통상자원부도 테슬라 슈퍼차저가 충전방해금지법을 적용받는 충전기라고 언급하지도 않았다.

25일 지디넷코리아가 스타필드 하남 쇼핑몰서 포착한 모습.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슈퍼차저 충전기 없이 충전을 위한 공간에 장기 주차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국내 자동차 신차등록 분석업체 카이즈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내 테슬라 전체 신차 등록대수는 2천430대로 전년 누계 대비 314.0% 올랐다. 테슬라의 2018년 전체 등록대수는 587대였다. 지난해 11월 모델 3 국내 출시가 테슬라 신차등록대수 급상승을 이끌었다.

모델 S 차량과 같이 테슬라 슈퍼차저 내 장기주차 사례가 계속 이어진다면, 다른 국내 테슬라 오너들의 충전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테슬라오너스클럽(TOC)은 신규 국내 테슬라 오너들에게 충전 종료 예상 시간을 알려주는 알림판을 배포하고 있다. 슈퍼차저나 데스티네이션 차저 등의 충전소가 꽉 찰 경우, 대기하는 다른 차량들을 위한 배려 차원이다.

정부는 아직 테슬라 슈퍼차저와 같은 브랜드 전용 충전기를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적용 대상 충전기로 분류하지 않았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단속 대상을 소규모 주차장 내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테슬라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 충전 불편이 앞으로 가중될 수 있다.

■충전소 장기 주차 전기차, 과태료 10만원

일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순수 전기차도 충전을 하지 않고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위반 대상이 된다. 만약 순수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이 지나도 해당 구역에 주차되면, 해당 전기차 오너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충전구역 앞이나 뒤 또는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법이 운영되도, 유명무실한 이유는 바로 숫자 ‘100’과 연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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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서는 100면 이상 주차면이 설치된 지역의 충전기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대상으로 표기됐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00면 미만의 주차구역 또는 소규모 일렬 주차 구역에도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많이 설치된만큼, 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좁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게다가 여전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적용 예외 지역으로 분류돼 당분간 충전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