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타다 같은 혁신 기업 돕겠다…택시 이익도 보장"

"건별 사회적 타협기구로 문제 풀어나가야"

인터넷입력 :2020/01/14 11:59    수정: 2020/01/14 13:04

문재인 대통령이 타다 논란에 대해 "기존의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와 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 기업들이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특구 등규제 혁신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며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아직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타다 운영사 VCNC와, 모회사인 쏘카 대표는 지난해 택시단체 관계자들에 의해 고발, 기소되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타다의 사업 형태가 렌터카 승합차에 기사를 동반한 유상운송이기 때문이다. 여객운수법 34조(렌터카의 유상운송 행위 금지조항)가 있음에도, 타다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렌터카 유상운송이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어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택시단체들은 해당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에 타다와 같은 모델은 맞지 않으므로, 모법을 먼저 따라야 한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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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타다를 택시 제도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와 같은 혁신형 모빌리티 업체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된다. 택시발전 기여금을 내고 허가 받은 면허 총량 안에서 타다 베이직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현재 타다 베이직과 같은 렌터카 유상운송이 불가하도록 허용 범위를 축소했다. 관광목적에 따라 렌터카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고, 차량 대여·반납이 공항이나 항만에 차고지에서만 이뤄지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