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판매 은행들 소비자보호 '미흡' 평가

금감원 실태조사…우리·하나, 종합등급 강등

금융입력 :2019/12/17 14:38    수정: 2019/12/17 15:32

금융감독원이 2018년 한 해 국내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와 기능을 조사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종합등급서 '미흡'을 받았다.

종합등급은 5등급 체계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으로 구분된다.

17일 금감원은 12개 국내 은행의 소비자 실태 평가서 KB국민은행이 종합등급 '우수'를 받았고 ▲양호(BNK경남은행·IBK기업은행·BNK부산은행·신한은행) ▲보통(NH농협은행·DGB대구은행·수협은행·한국씨티은행·SC제일은행) ▲미흡(우리은행·KEB하나은행)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미흡 등급을 받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DLF 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 대규모 피해를 야기, 사회적 물의를 초래해 종합등급이 한 등급 강등됐다.

우리은행은 DLF 상품을 올해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 이번 소비자 보호 평가 종합등급이 강등된 데에 대해 금감원 김성균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고위험 상품군에 대한 소비자 보호 체계가 미흡해 생긴 DLF 사건은 어제, 오늘의 문제로 생긴 것이 아니다"며 "은행 내부서 소비자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감지 활동도 이뤄지기 마련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성균 팀장은 이어 "우리은행은 작년 말에서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영업부서와 상품 설계 부서 간 사전 협의 기능이 탑재됐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를 직전 년도 활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소비자 눈높이 부분이 고민스러웠다. 눈높이는 이미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라 작년도 평가라 해서 현 상황을 제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은행들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미흡을 받은 두 은행 중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부문 평가서 최하점에 달하는 취약 등급으로 평가됐다.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는데 금액이 커 최하점을 받은 것이다. 2018년 우리은행은 50억원 이상의 대출 사고를 냈다. KEB하나은행도 대출 사고로 금융사고 부문 평가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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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 등급이 차감되며 영업 규모 대비 사고액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수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소비자보호 경영 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달성이 가능한 상태이며 양호는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상태다. 보통은 모범규준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실제 운영 간 연계성이 부족, 미흡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수준을 부분적이나 형식적으로 이행하지만, 소비자 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하는 상태다. 취약은 모범규준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수준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