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이 약속 깨"…'부제소' 합의서 공개

"당시 합의로 국내·외 분쟁 종결"…LG는 "다른 특허"

디지털경제입력 :2019/10/28 10:22    수정: 2019/10/29 09:22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측을 상대로 과거 소송에서 패소한 전력이 있는 특허권을 또다시 문제삼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양사가 맺은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 합의서 원문을 공개했다.

5년 전 배터리 분리막 특허권 소송에서 진 LG 측이 부제소 합의를 스스로 깼고, 당시 합의한 특허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논란이 된 합의 파기 건과 관련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한다"며 "그동안 LG와 LG 경영진의 대(對)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014년 10월 29일 배터리 핵심소재인 리튬이온분리막(LiBS) 특허 소송 도중에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키로 약속했다.

당시 합의된 내용은 ▲10년간 모든 소송·분쟁 종결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 ▲대상특허와 관련된 국내·외에서 쟁송 금지 등이다. 합의서에 사인한 양측 대표는 당시 LG화학 대표이사였던 권영수 현 LG그룹 부회장과 김홍대 당시 SK이노베이션 NBD 총괄이다.

이 분리막 특허 소송은 지난 2011년 LG화학이 제기한 것이다. LG화학은 자사가 특허를 보유한 분리막 코팅 기법을 SK 측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 한 후 대법원 판결만을 앞둔 2014년 10월에 양측이 합의해 소송전은 마무리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근거로 LG화학의 SRS 미국특허 3건 가운데 '원천개념특허(US 7,662,517)'가 2011년 LG 측이 배터리분리막 소송에서 패소한 특허권(KR 775,310)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LG 측이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US 517'은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KR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것"이라며 "당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이 합의서와 법원 판단 등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한 것임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며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2014년 10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측이 체결한 '부제소 합의서' 원문. (자료=SK이노베이션)

SK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LG화학은 당시 합의한 특허와 이번 소송의 내용은 관계가 없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LG화학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합의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고,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합의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이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지만,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했다는 게 LG화학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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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며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이며, 피고는 LG화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