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과거 패소한 특허권" Vs LG화학 "같은 특허 아냐"

SK이노 "10년 부제소 원칙 파기한 것"

디지털경제입력 :2019/09/29 15:41    수정: 2019/09/29 15:41

SK이노베이션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특허 분쟁을 벌이는 LG화학 측을 상대로 '과거 소송에서 패소한 전력이 있는 특허권을 또다시 문제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5년 전 배터리 분리막 특허권 소송에서 진 LG 측이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 합의를 스스로 깼다는 설명이다.

29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최근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해 "과거 LG화학 측이 패소해 국내외에서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과거 패소한 특허권 약속깨고 법정으로 다시 들고 와"

LG화학이 미국 ITC에 제출한 소장(위)과 한국 특허청 특허조회 화면(가운데), 분리막 소송 특허 내용(아래). US7662517 특허와 한국특허 775310가 동일한 특허라는 주장이다. (자료=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SRS 미국특허 3건 가운데 '원천개념특허(US 7,662,517)' 특허가 2011년 LG 측이 배터리분리막 소송에서 패소한 특허권(KR 775,310)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양사는 지난 2011년 배터리 핵심소재인 리튬이온분리막(LiBS) 특허를 두고 소송전을 벌인 전력이 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쪽은 LG화학이었다.

LG화학은 자사가 특허를 보유한 분리막 코팅 기법을 SK 측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 한 후 대법원 판결만을 앞둔 2014년 10월에 양측이 합의해 소송전은 마무리됐다.

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전기차용 배터리 셀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당시 양사의 소송은 외국경쟁사들에 엄청난 기회가 됐고, 당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봤지만, LG화학이 합의를 제안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에 응했다"며 "이 합의에 따라 양사는 향후 10년간 대상 특허와 관련해 특허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 특허 무효 주장 등 쟁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서에 사인한 당사자는 당시 권영수 대표이사로, 현재 LG그룹 부회장"이라며 "LG화학은 이같은 조항을 어긴 것도 부족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특허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해당 특허를 당사를 공격하는 추가 소송의 자료로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양사 간 합의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키 위해 합의서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다만, LG화학의 부당한 소송제기와 여론전에 따라 앞으로 공개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지디넷코리아)

■ SK "양사 소송 국민께 송구…산업발전 위해 정진할 것"

이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추가 소송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소송대응과 대화해결을 강조해 온 지금까지와 달리, 원론적이면서 차원이 다른 조치로 맞서겠다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소송을 당한 뒤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온 바와 같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 생태계 차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소송 분쟁으로 고객과 시장, 그리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분쟁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발전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오른쪽). (사진=각 사)

SK이노베이션은 "기업 간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나,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고, 경쟁 당사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SK는 소송은 소송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묵묵히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LG화학은 "당사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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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과거 특허소송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가 한국 특허였다는 점을 들며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로, 미국 ITC 에서 중국 배터리업체 AT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돼 라이센스 계약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특허"라고 설명했다.

또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며 "당사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약 800여건의 SRS 특허를 보유하는 등 아주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