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출연연 감사 강화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체 감사 기능, 전담조직으로 이관

방송/통신입력 :2019/09/24 16:29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연 감사 기능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보유한 소관 연구기관별 자체 감사 기능을 신설한 전담조직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출연연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의무만 맡고, 예산·인사·감사에 관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각 출연연의 연구윤리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몰입환경 조성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공청회의 입법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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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출연연에 대한 온정적 감사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기관이 연구 자체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웅래 의원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출연연과의 간담회와 연구행정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준비한 입법안”이라며 “국가 R&D 예산 24조 시대를 맞아 출연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꼭 필요한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