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의 EV세상]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문의에 우왕좌왕하는 지자체

‘충전방해금지법’ 신고 문의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 없어

데스크 칼럼입력 :2019/09/24 15:10

지디넷코리아는 그동안 끊임없이 국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충전방해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충전소 내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여전히 나고 있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지자체는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관련 보도와 칼럼이 수차례 나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24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시흥하늘휴게소 내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흰색 그랜저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충전소는 충전방해금지법 위반에 대한 안내사항이 담긴 현수막과 철제 안내판 등을 설치했지만, 이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충전소 내 충전을 진행했다.

관할 지역인 시흥시에 문의에 해당 차량에 대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관련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는 환경정책과며, 환경정책과 번호는 시흥시가 설치한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철제 표지판에 새겨졌다.

환경정책과 직원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신고 절차에 대한 과정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못했다.

우선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해당 직원은 잘 모르는 듯 헛웃음부터 지었다. 자신이 과태료 부과 담당이기 때문에 신고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도 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신문고 앱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말이다.

24일 오후 경기도 시흥하늘휴게소 내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내에 흰색 그랜저 일반차량이 주차된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전기차 이용자들 대다수는 환경정책과 직원이 언급한 대로 생활불편신고 앱 등 민원상담 앱을 활용해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내용을 신고한다. 이에 대한 답변도 신문고 앱을 통해 받는다.

문제는 신문고 앱들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관련된 신고 안내와 관련 대응 절차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흥시 환경정책과처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지자체가 더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국내에서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넘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지자체는 지난해 9월 21일 시행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한 계도 기간을 따로 정했다. 당초 지난해 연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법제처 제동으로 인해서 법이 9월 시행으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자체 결정이 줄을 이었다.

서울의 경우, 약 두 차레 충전방해금지법 계도 연기 끝에 올해 4월 1일부터 법 시행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의 운영 인력 부족이 해당 법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다. 결국 서울에서는 단속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법이 거의 유명무실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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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7만8천대를 넘었다.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들이 앞으로 더 출시되면, 국내에 운행되는 전기차 수는 빠른 시일 내로 10만대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부터 전기차 주행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인 충전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안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야 한다. 단속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충전기 근처의 번호판 인식 등 최신형 IT 시스템이 접목돼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온다. 이제는 충전기 인프라 확대에만 전념하지 말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해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