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으로 규제완화 가속도

심의 마친 유사 사례는 간소화 심의

방송/통신입력 :2019/08/21 13: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했다. 규제 완화에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도입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21일 과기정통부는 5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진행, 총 7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를 심의했다.

앞선 네 차례의 심의위윈회와 달리 이미 처리된 규제샌드박스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패스트트랙으로 심의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까지 심의 과정은 신청서 접수 이후 관계부처 검토, 사전검토안 조율, 관계부처 간 세부 조율 등의 과정을 거쳤다. 반면 패스트트랙 심의과정은 관계부처 검토 이후 곧바로 심의 의결에 나서는 식이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과제를 보면 과거 2차 심의를 통과한 브리이스VR과 동일한 사례 또는 유사한 사례, 3차 심의를 통과한 텔라움 사례와 연관된 과제다.

예컨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규제샌드박스로 도입키로 한 만큼 티팩토리가 신청한 동일 안건도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LG유플러스가 신청한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에도 브이리스VR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신청서 접수, 30일간 관계부처 검토, 사전검토안 조율, 심의위 상정 등으로 이뤄지는데 패스트트랙 심의를 밟게 될 경우 신청서접수 단계에서는 유사사례 심의기준에 따라 규제현황 및 특례신청 주요 사항 등을 집중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규제샌드박스 유사 제도에서는 심의 한 건에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국내 규제샌드박스는 2개월 만에 마칠 수 있고, 패스트트랙 심의를 거칠 경우 심의 기간을 더욱 줄일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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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 61건이 처리됐다. 남은 미처리 안건도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6차 심의위원회는 9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패스트트랙 심의는 동일 유사한 과제 신청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해 신기술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로서 유영민 장관이 누차 강조해왔던 사안”이라면서 “향후에도 동일 유사 신청은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