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공포..."우회수출도 엄정 대처"

28일부터 적용…"모든 한국 수출물자 캐치올 대상"

디지털경제입력 :2019/08/07 14:02    수정: 2019/08/08 06:52

일본 정부가 7일 관보를 통해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한국 백색 국가 제외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 시행령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대(對) 한국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절차가 까다롭게 바뀐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소재 국립인쇄국 게시판과 인터넷을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가 7일 공포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림=관보 PDF)

일본 정부 관보 66호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수출무역관리령'에 지정된 백색 국가 중 대한민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칙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공표일부터 21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4년 이후 15년만에 일본 정부가 지정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한데 이어 5일만인 오늘(7일) 관보 게재를 시행해 대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각료회의를 통과하고 관보 게재까지 시행한 안건이 철회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백색 국가 목록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 日 경제산업성,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 공포

같은 날 일본 경제산업성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에 따라 각 국가별 수출 가능 물자와 허가 내역을 관리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또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수출무역관리 관련 취급에 대하여'라는 안내문을 공지하고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일반 무기 등의 개발이나 제조, 사용이나 저장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자의 수출에 대해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8일부터는 이미 일반포괄허가증을 발급받은 일본 업체라 해도 한국에 각종 소재나 물자를 수출할 때에는 건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자는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된다.

캐치올 규제는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물자 뿐만 아니라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물자의 수출을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제조다. 정밀 공작 기계나 각종 센서, 전기 제품 역시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경제산업성 "3개 소재 우회수출, 엄정 대처"

경제산업성은 이와 함께 지난 달 4일부터 실시된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개 첨단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우회수출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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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해 엄격한 수출 심사를 거친 뒤 정당한 민간 거래라고 확인된 목록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하겠지만, 우회수출이나 목적외 전용(轉用)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처나 허가 등급에 관계 없이 수출 기업에 따른 자율규제가 중요하므로 수출 기업은 최종 수요자나 최종 용도 확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자국 내 기업들의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