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빌라 세입자도 전세 반환금 보증 가입 가능해져

금융위 "시행령 개정해 연내 출시 예정"

금융입력 :2019/07/23 11:12

다가구 및 빌라촌 등에서 전세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나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전세 반환금 보증 가입 규모를 확대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다가구·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전세 반환금 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 연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 반환금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대신 기관이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출시 예정 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세입자에게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집 주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 반환금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만 취급해왔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도 취급하면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상품이 출시되면,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이용하는 세입자에게는 전세 반환 보증료를 다소 줄여서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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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뉴스1)

이밖에 전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가 '고 위험 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 이용 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 위험 주택이란 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이 많은 주택을 의미한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재산의 대부분을 보증금으로 맡긴 세입자의 불안을 축소하고,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려는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며 "대표적인 전세금 미반환 예방 프로그램인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이 세입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