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렌터카 택시 '타다' 허용 보류…불법논란 'ing'

VCNC "택시산업 근간으로 세워진 대책" 쓴소리

인터넷입력 :2019/07/17 11:34    수정: 2019/07/21 09:23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회사도 택시 면허를 활용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렌터카 형태의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빠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렌터카를 활용해 택시 서비스를 하는 '타다'의 법적 허용 여부를 보류한 상태다. 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대한다는 이유다.

만약 정부가 렌터카 영업을 제도권 내로 끌어오지 않을 경우, 타다는 현재 1천대 가량 운영하는 렌터카를 직접 매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당장 타다가 불법은 아니라고 답했지만, 택시 측 반대가 지속될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

타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타다를 서비스 하는 VCNC는 이번 국토부 개편안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세워진 대책이라며, 구체적 내용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택시-플랫폼 입장차 커 렌터카 허용 여부 뺐다"

17일 국토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할 계획이 담겨져 있다.

정부는 면허제도와 규제를 받아온 택시와의 형평성을 생각해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는 기여금 관리나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해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는 렌터카를 활용해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다. 이 때문에 렌터카를 통해 서비스를 하는 타다의 불법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택시 측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 사업자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당장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다 서비스가 당장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기국회 전에 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업체 의견을 별도 수렴하고, 택시가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있는지 조정하고 협의할 여지는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택시와 플랫폼 업체 입장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양측 입장을 감안해서(렌터카 허용 여부를 뺐다)"고 말했다.

VCNC 등 플랫폼 업계, 국토부 입장에 당혹

국토부의 이런 입장에 플랫폼 업체들은 당황한 모습이다. 발표 전날 까지만 해도 개편안에 렌터카를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타다 측도 국토부의 개편안이 예상과 달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번 개편안이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으로 짜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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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관계자는 "오늘 국토부의 발표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관한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