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상생안 나오기도 전에…"혁신 업체만 규제" 목소리

혁신업체, 면허 이용 대가 지불…가맹택시 사업자는 기준 완화

인터넷입력 :2019/07/15 21:58    수정: 2019/07/16 00:59

국토교통부가 ‘택시-플랫폼 상생안(이하 상생안)’을 발표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혁신형 모빌리티 업체와 가맹택시 사업자 간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사업 모두 택시를 기반으로 하지만, 혁신형 업체에만 면허 총량을 제한하고 기여금을 받기 때문이다.

15일 국토부·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를 활용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총 3가지로 나눈 상생안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먼저 플랫폼 운송사업(이하 혁신형)은 개인택시 면허를 활용해 영업형태, 차량, 외관 면에서 획기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일명 혁신형 사업이다. 정부가 사업자에게 관련 사업을 허가해줘야 가능한 신규 모델이다.

혁신형 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하거나 임대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기여금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개인택시 면허 값은 6천만~7천만원에 달하며, 임대시 월 4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혁신형 안을 적용받게 될 업체는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에서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 플랫폼 택시를 준비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맹택시 관련 안에는 가맹택시사업자가 서비스 운영을 위해 동원해야 할 최소 택시 대수를 기존 4천대에서 1천대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가맹택시사업자는 이미 택시 수천대를 동원한 타고솔루션즈, KST모빌리티 두 곳이다.

이를 두고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혁신형 사업시엔 면허매입 등 제한 장치가 있는데, 오히려 가맹택시 쪽에만 숨통을 틔워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소 운영 대수 기준만 넘으면 서비스가 가능한 가맹택시와 달리 혁신형 사업자들에겐 면허 수를 연간으로 제한하고 기여금까지 내도록 해 사업 확장성이 낮다는 것이다. 기여금을 내지 않는 가맹사업을 이용해 우버가 국내에서 관련 사업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법인택시를 활용한 가맹사업 쪽으로 가면 확실히 유리한 점들이 있다"며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가진 우버가 오히려 가맹사업에 진출해 싹 쓸어갈 수도 있는데, 반면 플랫폼 영향력이 낮은 회사들은 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택시의 택시 부가서비스는 택시법인과 택시 호출 서비스에 얹어서 수수료만 나눠갖는 구조다"면서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비용이 들겠지만 면허를 사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혁신형과 마찬가지로 기여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면허 활용이 어렵거나 어느정도 규모를 갖추지 못한 채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는 중개형 쪽 사업을 하면 된다"며 "마카롱택시 중 (개인택시를 활용하는) 직영형태나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도 중개형 사업자에 속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가맹택시는 기존 법인·개인택시에 부가서비스를 덧입혀 주행에 대한 미터기 요금 이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타고솔루션즈는 지난 3월 기준 50여개 법인택시회사의 4천500대 택시가 참여했다. 바로배차, 여성전용 택시 등을 운영 중이다. 간단한 쇼핑을 대행해주는 택시 서비스를 준비 중인 마카롱택시 운영사 KST모빌리티도 연말까지 택시 5천대를 동원할 계획이었는데, 완화된 방침으로 서비스 출시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VCNC가 서비스 중인 '타다'

■"소비자는 혁신형·가맹 택시 구분 못해…혁신형 사업자에게 불리"

상생안을 토대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운영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볼 때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혁신형인지, 가맹택시형인지, 중개형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 경우 개인택시 면허 사용에 대한 기여금을 지불해야 하는 혁신형 업체들의 사업성이 가장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기여금을 사실상 ‘세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맹택시 A 업체 관계자는 “상생안으로 나온 서비스들의 탄생 기반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모습이 될 것 같다”며 “소비자들이 보기에도 혁신형 서비스인지 가맹택시 서비스인지 구분하지 못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VCNC와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가 상생안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상생안 발표 이후 구성될 실무협의체에서 면허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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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값은 6천만~7천만원에 달하며, 임대시 월 40만원이 소요된다.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에서 카니발 1천대로 서비스 하는 타다를 예로 들면 면허 매입시 약 600억~700억원, 임대 시 월 4억원이 든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혁신성을 가진 스타트업들은 갇힌 규제 환경 속에서 투자금도 날리고 있다"며 "현재 국토부 상생안에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는 타다도 보면 혁신형 안으로는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고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