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문제작 이유로 환불 안해준 카카오에 과태료

공정위 "카카오메이커스, 청약철회권 제한 예외 조상 자의적으로 해석"

인터넷입력 :2019/06/23 13:42    수정: 2019/06/23 15:4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문제작 물건 취소 및 교환 등의 소비자 요구를 거부한 카카오에 23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또한 카카오는 ‘주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취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카카오메이커스는 대부분 주문을 받은 후 제품 발송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돼 물건을 24시간 내 받아보기 힘들다.

카카오메이커스

카카오는 주문 제작이란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해 해당 문구를 넣었으나, 공정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단순변심 등 사유로 일정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이유 중 하나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상되는 재화 등으로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돼야 한다.

가령 맞춤형 구두나 셔츠는 소비자의 신체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재고로 보관해뒀다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게 사실상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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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주문제작 상품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밝혔으나,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공정위)

그러나 카카오메이커스가 주문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밝힌 상품 중에는 재판매가 가능한 담요 등 제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였다”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소규모·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관행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