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019 임단협 타결…임금 1.5% 인상

인상률 작년 대비 0.5%p ↓…5G 투자확대·아현지사 피해 보상 영향

방송/통신입력 :2019/06/21 11:19    수정: 2019/06/21 17:58

KT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임금 1.5%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임금인상률인 2.0%에 비해 0.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5G 네트워크 투자 및 지난해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등 지출이 확대에 따른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T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이날 협약 체결식을 갖고, 임금 1.5% 인상 및 일시금 2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임금협의안을 확정했다.

KT 광화문 사옥

앞서 KT 노사는 네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률과 일시금 액수를 명시한 ‘가합의안’을 도출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가합의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 과반수가 찬성함에 따라 최종안이 도출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KT 노사는 ▲임금 1.5% 인상 ▲일시금 200만원 지급 ▲사내근로 복지기금 806억원 출연 ▲1인당 5천만원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제도 신설 ▲자녀교육보조비 신설 ▲배우자 및 자녀 없는 직원의 부모 중 1명 건강검진 지원 ▲출산축하금 상향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연금저축 지원확대 등에 합의했다.

지난해 협의안과 비교하면 임금인상률은 0.5%포인트 인하됐고, 일시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일시금은 현금 1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KT 주식이었으나, 올해는 현금 2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노조는 임금 4% 인상과 5G 상용화에 따른 보상차원의 일시금 300만원 이상 지급을 요구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사내 복지 부분도 개선됐다. 긴급생활자금을 신설해 1인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신설됐다. 아울러 만 5~15세 자녀 1인당 연 60만원의 교육보조비가 지원되고, 첫째와 둘째 200만원·셋째 이상 300만원으로 출산축하금이 상향됐다. 개선된 복지 방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임단협 타결은 비교적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5G 상용화에 따른 투자 지출 및 지난해 11월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 지출 등으로 재정적 요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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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KT는 올해 투자비(CAPEX)를 3조3천억원 수준으로 전망했고,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 금액은 1인당 40만원~120만원으로 책정했다. 피해 보상에는 1만2천여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안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KT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임금 부문의 성과가 미흡하다”며 “특히 올해는 직원들이 5G 스마트폰 할당 판매 등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