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인데…'갤S10 5G' 지원금 경쟁 치열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 지원금 상향…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방송/통신입력 :2019/04/05 16:40    수정: 2019/04/06 07:47

5G 서비스 개시와 함께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갤럭시S10 5G’ 지원금이 들썩거리고 있다.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을 상향하자, SK텔레콤이 재빠르게 대응하면서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지원금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5일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 출시에 맞춰 공시지원금을 공개했다. 선공은 LG유플러스였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S10 5G’ 구매자에게 최대 47만원을 지원금으로 제공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사전예약 기간 중 공시지원금을 최소 11만2천원에서 최대 19만3천원으로 안내했으나 개통일에 맞춰 지원금을 상향했다.

상향된 LG유플러스의 공시지원금은 ▲‘5G 프리미엄(월 9만5천원)·5G 스페셜(월 8만5천원)’ 요금제 선택 시 47만5천원 ▲‘5G 스탠다드(월 7만5천원)’ 요금제 선택 시 41만9천원 ▲‘5G 라이트(월 5만5천원)’ 요금제 선택 시 30만8천원 등이다.

LG유플러스의 공세에 SK텔레콤이 따라붙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최소 13만4천원에서 최대 22만원으로 공시했던 지원금을,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54만6천원으로 수준으로 2배 이상 높였다.

삼성전자 갤럭시S10 5G가 MWC19 부스에 전시됐다.(사진=삼성전자)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이 상향한 지원금은 ▲‘5GX 플래티넘(월 12만5천원)’ 요금제 선택 시 54만6천원 ▲‘5GX프라임(월 8만9천원)’ 요금제 선택 시 42만5천원 ▲‘5GX스탠다드(월 7만5천원)’ 요금제 선택 시 42만5천원 ▲‘슬림(월 5만5천원) 요금제 선택 시 32만원 이다.

이통사의 지원금 상향 경쟁은 소비자 입장에서 반길만하지만, 단통법을 위반하면서도 강행했다는 점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단통법 4조 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얼핏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두 사업자 모두 단통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 사업자 간 차이는 분명하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예약가입 기간 중 공개한 공시지원금을 개통에 맞춰 수정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경우 단통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과 관계자는 “단말기가 정식 출시되기 이전에 공개한 지원금을 개통일에 변경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단통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의 지원금 상향은 단통법 위반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경우 오전에 공개한 공시지원금을 당일 오후에 변경했기 때문에 단통법 4조 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통법 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SK텔레콤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으로 SK텔레콤의 단통법 위반 사안을 상정, 시정명령 부과 여부와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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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지원금 경쟁으로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는 사이, KT는 추이를 지켜보며 숨죽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경쟁사가 지원금을 기습적으로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힘들어진 것은 맞다”며 “다만 현재로서 지원금 상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