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상환 부담 줄여주는 주택담보대출 2종 출시

월 상환액 고정형 및 금리 상승폭 2%p로 제한하는 상품

금융입력 :2019/02/20 12:00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부담이 큰 채무자를 위해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2종이 내달 18일부터 국내 15개 은행에서 판매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대출 금리가 변하더라도 대출 월 상환액을 최대 10년 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시중 금리의 상승폭과 무관하게 대출 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 간 2%p 내로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15개 은행에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늘어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준다. 미뤄진 원금 상환액은 만기에 정산한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이며, 고정 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10년 동안 월 상환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금리는 변동금리보다 0.2~0.3%p가 더 붙지만, 월 상환액 고정기간인 10년 동안 금리 변동폭은 2%p로 제한된다.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3억원을 연 3.5% 금리, 30년 만기로 빌릴 경우 1년 차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134만7천원이다. 2년 째 금리가 올라 4.5%가 됐다고 가정하면 원래 151만5천원을 내야 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대출자는 1년 차때 냈던 134만7천원만 내면 된다.

기존 주담대 보유자가 월 상환액 조정형 주담대로 갈아탈 수도 있으며 신규 가입도 가능하다. 또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서민 차주에게는 0.1%p 금리를 깎아준다.

다만 원금 상환 시기가 지연돼 만기 때 한번에 갚아야 하는 점은 단점이다. 10년 간 고정된 월 상환액 중 이자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록 상환해야 하는 원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초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타깃으로 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 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 연간으로는 1%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며 은행에 들러 추가 약정서를 체결하면 된다. 금리를 묶어두는 만큼 금리상한형 주담대 추가 약정 이후부터는 기존금리보다 0.15~0.2%p 가산된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만 우선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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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3억원, 금리가 3.5%인 주담대 대출자가 이 상품 특약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1년 후 금리가 1.5%p 올라도 1년 차에 금리 상승 제한폭은 1%p이기 때문에 4.5%의 금리가 적용된다. 1년 후에 1.5%p 금리가 올라 이자가 5.0%로 상승해도 4.5%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5년 후 대출금리가 특약 가입 시보다 3.5%p 올랐다 해도 2.0%p만 적용된다. 즉, 5년 차 때 대출자는 5.5%의 금리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금융위는 두 종류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상품을 15개 은행에서 출시 및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SC제일·IBK기업·한국씨티·SH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에서 판매하며, 제주은행에서는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취급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