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비교 부적절한 화면 쓴 홈쇼핑 4곳 행정지도

방심위 "추후 유사 안건 상정될 경우 엄격 심사"

방송/통신입력 :2019/01/02 17:29

지나치게 차이가 나 보이도록 상품 사용 전·후 화면을 비교한 홈쇼핑사들이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상품 사용에 대한 사용 전후 비교화면을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연출한 홈쇼핑사들에 권고를 결정했다. 또 방심위원들은 올해 유사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엄격한 심의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권고를 받은 롯데홈쇼핑과 K쇼핑, SK스토아, 신세계TV쇼핑은 '끌로에 컬러 트리트먼트' 제품 판매 방송에서 제품 사용 전후의 모습을 비교하며 모델의 모발 상태나 헤어스타일을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연출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화면비교) 2항에 따르면 상품 사용에 대한 사용전후의 비교화면을 방송할 때에는 조명이나 사용자의 위치, 각도 등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사용 전후 화면을 사용해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해선 안된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13일 비슷한 안건으로 N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에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은 네 개 홈쇼핑사들이 부적절한 비교화면 시현 외에도 트리트먼트를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하면 새치 커버에 효과가 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과 신세계TV쇼핑의 경우 해당 제품 5회 사용 시 새치 커버 효과가 있다고 방송했고, K쇼핑은 '새치커버 1회 OK'라고 표현했다. SK스토아는 일시적으로 새치 커버에 도움을 준다고 방송했다.

심영섭 심의위원은 "지난해 심의할 때 향후 상품 사용 화면 비교를 지나치게 차이나게 할 경우 엄격하게 심의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으나, 해당 안건의 방송 시점은 그 이전이라 제재수위를 동일하게 권고로 하겠다"며 "다만 트리트먼트를 몇 회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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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주 심의위원은 "제품의 제한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미숙 부위원장 또한 "제한적 효과를 고지할 때는 자막 크기를 보통글씨로 권고하고,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 멘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