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해 전기차 충전 스트레스 '제로' 만들자

전기차 오너 간 충전 배려 문화 적극 확산시켜야

기자수첩입력 :2018/12/31 11:05    수정: 2018/12/31 11:05

우리나라는 올해 한번 충전으로 최소 380km 주행 가능한 장거리 전기차 시대를 맞았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기아차 니로 EV, 쉐보레 볼트 EV 등 신형 전기차의 등장으로 사상 첫 전기차 연간 3만대 판매 돌파가 현실화됐다.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소 에티켓 문화와 제도는 전기차 3만대 시대에 한참 뒤처져 있다. 일반차량의 충전소 주차 문제는 여전하고, 전기차량의 충전소 점유로 다른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못하는 후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3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당시 공포된 법안에는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충전소 주차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충전소 내 물건 적치 시 과태료 10만원, 전기차 충전 시작 후 2시간이 넘도록 차량을 빼지 못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단속 권한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인물이 갖으며, 공공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들이 혼란 방지의 이유로 계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하면서, 충전방해금지법은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법안이 시행되도, 아직까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전기차 외 충전금지' 문구가 부착된 서울 세종로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진=지디넷코리아)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앞에 주차된 내연기관차량. 법안이 정착되면 이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여러 대 설치된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충전기를 차량에 연결시킨 후 장시간 출차하지 않는 문제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충전 관련 시비로 폭행을 당해 부상을 당하는 일도 발생됐다.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도 일반 차량의 주차 문제는 여전하다. 아직까지도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 스트레스'는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조기 단속 실행 또는 대처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충전방해금지법을 알리는 안내문구를 부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충전방해금지법의 중요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행히도 전기차 유저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과 인터넷 카페에는 전기차 충전 배려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스스로 전기차 충전을 완료한 후, 다른 곳으로 알아서 이동주차하자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장소와 입지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수가 최소 3기 이상 설치되는 집중형 충전소가 많아질 전망이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최소 10기 이상의 충전기를 구축해 전기차 오너들을 맞이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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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앞으로 더 많아질 전망이다. 내년 국고 보조금은 1천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기아차 쏘울 EV, 닛산 2세대 리프, 재규어 I-PACE(페이스) 등이 출시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는 정부와 운전자들의 자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 첫 페이지에 전기차가 언급된 만큼, 다가오는 새해엔 우리 모두가 전기차 충전 문화 정착에 힘을 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