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섭 여기어때 “대표직 내려놓겠다”

“오해 있지만 회사 누 끼칠 수 없어”

중기/벤처입력 :2018/11/30 14:05    수정: 2018/11/30 15:37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가 회사 대표직에서 내려온다.

심 대표는 받은 혐의에 관해 오해가 있지만, 회사에 누를 끼칠 수 없어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어때를 서비스 하는 위드이노베이션 심명섭 대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분을 보유했다 이를 모두 매각한 웹하드 업체에 관한 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면서 “앞으로 있을 모든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

이와 함께 심 대표는 30일부터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심명섭 대표는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이사직에서 지금 물러나는 것이 바른 선택인지 수도 없이 고민했다”면서 “그러나 400명에 가까운 임직원이 고객 만족을 위해 쉴 틈 없이 치열하게 노력하는 상황에서 비록 그것이 오해라고 할지라도 이번 언론보도와 아무 상관없는 위드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에 조금의 누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심 대표는 회사 경영 전반을 임원진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 조사에 관해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심명섭 대표는 “제가 없어도 위드이노베이션의 모든 임직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흔들림 없이 각자에 주어진 업무와 소명에 최선을 다해 더욱 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강조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6일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심명섭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기사

경찰에 따르면 심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웹하드 사이트 2곳에서 2017년 12월 6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총 10개월간 427만여 건의 음란물을 유통해 5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심 대표는 "지분을 가진 적이 있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