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점 판매장려금 차별 지급 금지 강화

이통 3사 표준협정서 개정…7월부터 시행

방송/통신입력 :2018/06/25 16:21    수정: 2018/06/25 17:51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 대상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장려금의 차별 지급은 이전에도 금지됐지만 표준협정서를 통해 구속력을 강화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들의 단말기 판매 관련 장려금 지급 제안에 대한 차별적 지급 금지 규정을 반영한 표준협정서를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판매장려금의 차별적 지급 금지를 반영한 표준협정서의 개정은 2018년 초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시정조치 이행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통 3사와 대리점 간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 간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될 계획이다.

표준협정서의 개정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이동전화 가입유형 간, 유통채널 간, 대리점 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보다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지급이 금지된다.

판매장려금 지급을 제안하는 절차도 이전처럼 단순 구두, 문자, 은어 등으로 해오던 것을 정형화된 공통서식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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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 종사원들은 이러한 표준협정서 내용이 준수하지 않아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객관적 증거와 함께 해당 통신사나 상위 대리점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의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인해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 해소와 함께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