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연, 노동부에 주52시간제 시행 앞둔 제도개선 건의

"선택적근로제 정산기간·탄력적근로제 단위 기간 늘려야"

컴퓨팅입력 :2018/05/02 22:18

한국정보산업연합회(정산연)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탄련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개별 근로자가 일정기간 중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춰 원하는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개별 근로자의 일정기간 중 평균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연합회 측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에 정할 때 2주에서 3개월로, 노사합의시 3개월에서 6~12개월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연합회 측은 IT업종 특성상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1개월)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취업규칙상 2주, 노사합의시 3개월) 조건에서 기업들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근로시간을 배분 및 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IT업종은 '집중근로시간'을 필요로하는 업무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집중근로시간을 필요로하는 업무로는 IT제품 솔루션 연구개발, 대규모 IT시스템 오픈, 버전 업그레이드, 보안 패치작업, 장애 복구 등 상황을 꼽았다.

관련기사

또 연합회는 근로시간 단축 상황에선 불합리한 기한 준수 및 과업 변경 요구시 IT업종 기업이 사업 이행 미준수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을 모두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 환경과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회 측은 "IT업계도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근로문화의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도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생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