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배터리 사태' 2차 집단소송 제기

401명 규모…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 220만원

홈&모바일입력 :2018/03/08 15:13    수정: 2018/03/09 07:16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한 것과 관련해 국내 시민단체가 2차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8일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공동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아이폰 사용자 401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앞서 108명을 원고로 1차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원고 1인당 휴대폰 교체비용 12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합해 총 22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1차 소송 때와 동일한 금액이다.

팀 쿡 애플 CEO (사진=씨넷)

애플은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i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회사는 오래 사용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해 아이폰이 다운되는 현상을 막으려고 성능을 낮췄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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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이후의 현상을 모른채 업데이트를 한 결과 아이폰의 꺼짐 현상, 먹통, GPS(길찾기) 중지, 송수신 불량, 어플실행 중 정지, 금융거래 중지 중 일시 정지, 음악 다운로드 느려짐 등 아이폰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소비자주권은 애플의 행위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 손괴죄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업무방해의 죄 ▲형법 제347조의 사기의 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