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규제 완화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방송/통신입력 :2018/01/30 18:13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부과되는 규제가 완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IT 산업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규제완화 개정안 2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2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다.

두 법은 모두 IT 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해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우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영세한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고 합리적 제재를 마련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시 위반행위의 종류나 위반 정도를 반영한 처분의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위법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해 산업 현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 도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송희경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작고 빠른 물고기처럼 유연하고 혁신적인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소규모 IT 사업자들에 부과되는 과도한 행정절차 및 행정처분을 개선하는 것이 IT산업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융복합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