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삼성 "참혹한 심정"

변호인단 "수용할 수 없다…즉시 항소할 것"

디지털경제입력 :2017/08/25 16:46    수정: 2017/08/25 16:46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삼성그룹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서 열린 이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각각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 선고 가능성을 모두 면밀히 대비 중이었던 삼성전자는 이 날 막상 이 부회장의 징역형 소식을 듣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삼성 서초 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부회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삼성전자는 이날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선고 결과를 듣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시간이 길어질 것을 생각하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삼성에 대한 여론 동향이 긍정적이지 않은 데다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강조해온 재벌개혁 등이 이 부회장 선고에 큰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삼성은 판결 이후 그룹 전반에 미칠 후폭풍에 대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삼성이 곧 비상경영체제 관련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총수의 공백이 장기화 되는 삼성전자로선 향후 경영 공백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삼성 측은 재판부의 1심 판결 직후 크게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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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철 삼성 측 변호사는 "유죄가 나온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선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