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도 '책임보험' 들었다

코인원, 사이버배상책임보험 가입

인터넷입력 :2017/08/14 10:09    수정: 2017/08/14 17:53

손경호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 화폐를 사고 파는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이 국내 거래소 중 처음으로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데이터 손실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보상 비용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코인원은 현대해상과 '뉴사이버시큐리티'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험은 인터넷 서비스가 겪을 수 있는 각종 사이버 상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코인원은 전 단계에서 사이버 위험에 대한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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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등장한 뉴사이버시큐리티 보험은 ▲개인정보유출/기밀정보유출 배상 등 배상 책임 ▲개인정보 유출 대응 비용 ▲데이터 손실 비용 등 코인원의 비용 손해까지 보상 범위가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은 가상화폐 시장 안정성 제고 및 고객 자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철저한 보안 및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해 고객들에게 보다 신뢰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