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OUT’…알뜰폰 본인인증 쉬워진다

송희경 의원,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7/07/16 11:33

알뜰폰 가입자와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본인인증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 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만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함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범서비스를 실시했으며 8월 이후 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Pixabay]

하지만 본 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현행법에서 관련사업자가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 승인을 받아야만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 확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도록 돼 있어 이중규제 논란이 제기 돼 왔다.

송희경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와 협의를 거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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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알뜰폰 사용자들은 본인 인증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늘어나면서 온라인?모바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신용정보보호법은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 백승주, 이만희, 이완영, 이종배, 김한정, 박정, 서형수, 최운열, 정동영, 오세정, 윤종오 등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