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이용자 보호업무 '매우우수' 등급 1위

방송/통신입력 :2016/12/21 16:21

SK브로드밴드가 통신사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따라 우수 사업자 포상을 받는다. 매우우수 등급 1위 사업자에 꼽히면서 위원장 상장을 수여받게 됐다.

우수 사업자 이상으로 꼽힐 경우 내년 1년 동안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때 30% 이내로 감경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한 ‘201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통신 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자 평균 점수는 작년 87.4점에서 올해 91.0점으로 3.6점 증가했다.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도 7개에서 16개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영역 구분별로 보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다.

알뜰통신 사업자는 매우 우수 등급이 없다. CJ헬로비전, SK텔링크, S1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을 서면과 현장평가로 진행됐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고시 제3조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전담조직 및 책임자 지정 운영, 직영점 교육 및 계약관리 등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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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약정만료 후 재계약 시 전화나 SMS 등으로 안내하고는 있지만 계약서를 재교부하지 않았다. 또 일부 알뜰통신 사업자는 불만처리 결과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우수한 등급을 받은 사업자의 모범사례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