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부가세 면세 하자”…10% 요금할인 효과

녹소연 "생필품 해당 면세 근거 충분...연간 9천억원 소요"

방송/통신입력 :2016/10/26 10:47    수정: 2016/10/26 12:42

서민경제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세법 논의 과정에서 이동통신비 부가세 감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생필품에 속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를 근거로 해 연간 약 9천억원 이면 전 국민의 이동통신비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약 10% 가계통신비 감소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대로 서민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첨부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부가세법 면세 항목에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시켜 통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 했을 때 내년부터 5년간 총 4조5924억원(연평균 91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앞서 2011년,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비에 붙는 부가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조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고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는 약 20여개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이 규정돼 있으며, 해당 면세 품목들은 주로 전 국민이 고루 사용하거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화들로 구성돼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 수가 6천만 명에 달하는 등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현대 생활의 필수품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만큼 부가세 면세 항목으로 추가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소관 세수는 총 150조원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9조9천억원에 비해 20조1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세수 증대는 담배세 인상 등 주로 서민 증세로 인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동통신비 부가세 면세와 같은 서민감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게 녹소연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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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가계통신비의 경우 사실상 전 국민의 생필품화가 되었고, 가계 지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가세 면세를 실시한다면 서민경제와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기업에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세법 논의에 이동통신 부가세 감면 개정을 포함시켜 가계통신비 10% 인하 효과를 조속히 발효 시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