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절차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미래부 인가 거쳐야

방송/통신입력 :2015/11/03 12:50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통해 CJ헬로비전 인수를 전격 선언하면서 방송통신업계가 향후 인가절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알뜰폰(415만명,85만명) 1위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88만명)과 집전화(71만명)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가입자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3일 규제당국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향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신청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CJ그룹 남산 본사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는 ▲기간통신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해 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의 사업 전체를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KT-KTF 합병 당시 공정위는 조건 없는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절차 개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 절차 개선 등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향후 ▲재정과 기술적 능력,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사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가를 결정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인가 시 심사 결과에 따라 미래부장관이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가심사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법인에 의결권 행사의 정지나 주식 매각 등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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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은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 등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에는 합병 신청이 이뤄질 경우 2개월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류의 보정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