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조직적 회피' LGU+ 과징금 '철퇴'

방통위, 사실 조사 확인…미래부, 추가 제재

방송/통신입력 :2015/09/03 11:43    수정: 2015/09/03 16:25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도록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조항을 이래저래 회피한 LG유플러스가 21억2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이 회사는 또 추가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령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20% 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새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단말할인 지원금과 같은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 공시 지원금이 요금할인보다 비용 절감이 적을 경우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도 다수 생겼다.

그런데 LG유플러스의 요금할인 가입자가 경쟁사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LG유플러스가 위법하게 이를 회피했는 지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 요금할인 가입자와 기타 가입자에 판매 수수료를 5만원 가량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가 LTE 요금제로 1년 이상 약정을 맺지 못할 경우 판매인에게 개통 장려금을 주지 않거나 50% 감액하는 마케팅 정책을 펼쳐왔다.

일부 대리점은 계약관계를 맺은 하부 유통망 판매점에 요금할인 가입자 관련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요금할인 조항을 거부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같은 본사와 직영 유통망의 조직적인 요금할인 가입 회피에 따라 실제 유통 현장에서는 판매점 직원들이 요금할인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방통위 사무국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LG유플러스가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 이같은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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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행위는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말기 유통법이 특별법인 점을 고려해 단말기 유통법에 따른 과징금 21억2천만원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요금할인과 관련한 부분은 미래부 장관이 추가적인 시정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방통위의 의결 및 조사 결과는 미래부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