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절차 악용 선불폰 불법 개통 일제 점검

일반입력 :2014/12/01 14:25

가입 절차가 단순해 명의도용이 쉽고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선불폰을 두고 정부가 개통 현황을 일제히 점검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동통신사와 영업점 선불폰 불법 유통 현황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선불폰은 서비스 가입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의도용이 용이하다. 이 때문에 최근 검찰과 경찰이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선불폰 가입자 269만명 가운데 외국인이 130만명에 달한다.

또 기존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해 선불요금을 충전하거나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 파기 현황,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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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 개통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불폰을 개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 관계자는“검경 수사 결과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