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 도덕성 논란 지속

일반입력 :2014/07/03 11:29    수정: 2014/07/03 11:30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장관 내정 당시 적임자라는 주된 평가와 달리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재산 형성 과정이 도마에 오르며 청문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여론의 질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은 단연 급조한 고추밭.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실은 지난달 29일 촬영한 최양희 장관 후보자의 경기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에 위치한 잔디밭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잔디밭 사이로 고추 묘목 10여개가 최근 급하게 심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흙도 채 마르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이 대지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최 후보자는 지정 20일 전에 땅을 구입, 세금을 피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농지로 지정된 땅에 별장과 정원을 갖추고 있는데 농지법에 따라 채소를 재배중이라고 해명한 것이 눈총을 사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농사 목적의 고추밭이 아니라 청문회를 앞두고 모종을 급하게 심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자 당장 온라인 민심도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주요 포털사이트를 둘러보면 관련 소식에 누리꾼들의 검색이 몰리고 있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댓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농민단체까지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는 논평을 내놓고 “고추는 보통 5월 중순 이전까지 어린 모종을 심는 것이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고추가 달린 것을 옮겨 심을 농민은 없다”며 “저렇게 농사짓는 농민이 있다면 동네에서 손가락질당하며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행위는 고위 관료, 기업가들의 농지 투기를 엄단하기 위해서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최 후보자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산 형성 과정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취등록세를 줄이려고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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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02년 방배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7억4천500만원에 매수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억1천만원에 매수, 무려 5억3천500만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신고를 통해 취등록세 3천100만원을 탈세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