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사회입력 :2014/04/01 08:32

온라인이슈팀 기자

경찰서(112), 소방서(119) 등에 장난전화를 걸었다가는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 장난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과료처분과 함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측은 허위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확인을 위해 경찰이 출동해야 하기때문에 정작 위험에 빠진 시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단순 장난전화를 '만우절 애교'로만 넘기기 힘들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112에 장난 또는 허위 전화를 걸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 '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누리꾼들은 거짓말 하지 마세요, 공공기관에는 장난전화 하지 마세요, 장난전화 잘못하다가 큰 코 다치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