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2701원 오른다

사회입력 :2013/11/19 14:12

온라인이슈팀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2701원 오른다. 지난해  마련한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된 보험료로 계산한 결과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3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동자료를 적용한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7.8%에 해당하는 211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141만 세대(18.6%)는 소득과 재산이 줄어 보험료가 줄어든다. 절반인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다.

지역가입자를 모두 종합하면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 증가한다. 세대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2천701원의 보험료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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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3.1%로, 지난해 4.4%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